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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외야구] 추신수 아버지 '사기 사건' 연루, 관세법 위반 혐의 '기소'
기사입력 : 2014.06.18 (수) 11:50 | 최종수정 : 2014.06.19 (목) 14:42 | 댓글 0
 추신수 아버지 '사기 사건' 연루, 관세법 위반 혐의 '기소'
추신수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 및 관세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. 지난 2009년 제4회 A-Award에 참석한 추신수. / 스포츠서울닷컴 DB

[스포츠서울닷컴ㅣ이준석 인턴기자] '추추트레인' 추신수(32·텍사스 레인저스)의 아버지 추 모(63) 씨가 사기 혐의와 관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.

<국제뉴스>는 18일 '창원지법 진주지원이 경남 함안의 개인사업자 박 모(53) 씨가 고소한 추 씨와 경남 사천시에 거주하는 조 모(57)씨의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넘어와 조만간 형사 합의부에서 공판 날짜가 잡힐 것'이라고 보도했다.

<국제뉴스> 기사에 따르면, 이 사건은 조 씨가 추 씨와 함께 지난 2007년 5월 박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시작됐다. 이들은 "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억 원만 더 빌려주면 2주 뒤 갚겠다"며 박 씨에게 8억 원을 건네받았다. 박 씨는 이 돈을 받지 못하자 추 씨와 조 씨를 비롯한 5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, 지난 2012년 2월 3일 자로 '혐의없음(증거불충분)'으로 결론이 났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4월 13일 민사 재판에서는 박씨가 승소해 "조 씨와 추 씨가 5억 원을 배상하라"는 판결이 내려졌다.

하지만 박 씨는 이후에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. 그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갚지 않은 조 씨와 추 씨에 대해 2년을 기다리다 지난 3월 19일 또다시 고소했다. 검찰은 '혐의없음'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'기소의견'으로 바꿨다.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도 관세법 위반이 추가됐다. 추 씨는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에 대해 "말도 안 된다"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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